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한다.1. 완전성 : 정밀도로지도를 구성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누락된 데이터가 없어야 한다.2. 논리 일관성 : 데이터의 구조, 속성, 관계에 따른 포맷 일관성, 개념 일관성, 도메인 일관성, 위상 일관성 등 논리적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3. 위치 정확성 : 공간참조체계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데이터 내 절대(외부) 위치와 상대(내부) 위치는 근접하여야 한다.4. 주제 정확성 : 데이터의 정량적 속성은 실제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비정량적 속성은 도로 및 도로시설 간의 관계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5. 시간 품질 : 데이터가 포함하는 시간적 속성 및 시간적 관계에 대하여 시간측정 정확성, 시간 일관성, 시간 유효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성과에 대한 품질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품질 기관표준에 따른다.
③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시 작업공정별 품질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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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품질관리표
[별지 제5호서식] 품질관리표 도로등급 | 고속국도/일반국도 | 고속국도/일반국도 | 노선번호(명) | 노선번호(명) | | | 구간번호 | | | 구간 시종점 | 구간 시종점 | | | 제작유형 | 신규구축/수정갱신 | 신규구축/수정갱신 | 구간거리 | 구간거리 | km | km | km 제작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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