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갱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갱신대상 구간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 또는 이 구간과 시ㆍ종점이 접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정밀도로지도 갱신대상은 제1항에 따른 갱신대상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이며, 세부항목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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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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