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위한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는 동 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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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갱신대상제29조 · 도로 변화탐지제30조 · MMS 측량제31조 · 기준점 측량제32조 · MMS 표준자료 제작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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