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MMS 표준자료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따른 MMS 표준자료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 규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다.1. MMS 자료 위치보정2. MMS 자료 위치정합3.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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