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MMS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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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필요한 MMS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동 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른다.1. GNSS 기준국 설치2. MMS 측량3. GNSS/INS 자료처리4. 점군 및 사진 데이터처리5. MMS 측량성과 점검 및 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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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갱신에 필요한 MMS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동 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른다.1. GNSS 기준국 설치2. MMS 측량3. GNSS/INS 자료처리4. 점군 및 사진 데이터처리5. MMS 측량성과 점검 및 재측량
②MMS 측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갱신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갱신 기술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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