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MMS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갱신에 필요한 MMS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동 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른다.1. GNSS 기준국 설치2. MMS 측량3. GNSS/INS 자료처리4. 점군 및 사진 데이터처리5. MMS 측량성과 점검 및 재측량
②MMS 측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갱신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갱신 기술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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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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