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도로 변화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위한 도로 변화탐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도로 변경사항2. 도로 관리청 고시, 공고 및 보도자료3. 민간 등 제3기관에서 구축한 자료4. MMS 측량5. 이밖에 도로 변화탐지가 가능한 방법
②제1항에 따라 도로 변화를 탐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5조의 작업순서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도로 변화 구간 또는 노선에 대하여 MMS 표준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작업순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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