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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