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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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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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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