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5조 (처분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 심의 및 처분결정 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3. 제23조에 따라 재검토 및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22조제7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검토 및 심의 후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청문결과(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타 자료 등)를 고려하여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