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9조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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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2. 제4조제1항 제3호 항공기 운항정지3. 제4조제1항 제4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4. 제4조제1항 제5호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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