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9조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처분량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제2호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2. 제4조제1항 제3호 항공기 운항정지3. 제4조제1항 제4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4. 제4조제1항 제5호 과징금의 부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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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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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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