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처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2.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에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3. 증명ㆍ등록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정지 : 「항공안전법」 제91조, 제95조 및 「항공사업법」 제28조, 제40조에 따라 운항증명,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증명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 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5. 과징금 부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 증명ㆍ등록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을 정지함에 있어 항공기, 업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92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항공사업법」 제2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정지 및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6. 과태료 부과 : 「항공안전법」 제166조, 「항공사업법」 제84조, 「공항시설법」 제69조,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중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청장은 「항공안전법」 제138조부터 제165조,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3조, 「공항시설법」 제64조부터 제68조, 항공보안법 제39조부터 제50조의2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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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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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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