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처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 등"이라 한다)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14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별표 10, 제295조 제1항 별표 4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2.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 : 제1호에 따른 처분 외에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포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3. 증명ㆍ등록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정지 : 「항공안전법」 제91조, 제95조 및 「항공사업법」 제28조, 제40조에 따라 운항증명,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증명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 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5. 과징금 부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 증명ㆍ등록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을 정지함에 있어 항공기, 업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92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항공사업법」 제2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정지 및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6. 과태료 부과 : 「항공안전법」 제166조, 「항공사업법」 제84조, 「공항시설법」 제69조,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중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청장은 「항공안전법」 제138조부터 제165조,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3조, 「공항시설법」 제64조부터 제68조, 항공보안법 제39조부터 제50조의2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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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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