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심의사항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표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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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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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