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