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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