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 및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행정절차법」,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제9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항공사업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5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7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9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ㆍ도심공항터미널업)의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공항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이ㆍ착륙장 사용허가,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제5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한 허가 취소, 제5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 취소 등,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취소, 제17조의3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