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항청에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처분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항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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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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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