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항청에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4조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처분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항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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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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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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