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심의내용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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