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 (청문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소(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에 해당 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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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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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