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 (청문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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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소(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에 해당 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소(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 효력정지에 해당 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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