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3조 (재검토 및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술한 처분대상자의 의견이 위원회 심의 및 처분결정 시 고려된 상황과 다른 경우 재검토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재구성, 심의할 경우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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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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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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