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 개최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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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부항청 소속 국장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자는 소관 과 또는 항공안전과 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1. 심의안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팀장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의 교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 에 10년 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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