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회 개최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부항청 소속 국장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자는 소관 과 또는 항공안전과 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1. 심의안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과장 또는 팀장2.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의 교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3. 운항ㆍ항행ㆍ공항시설ㆍ관제ㆍ정비ㆍSMS 등 항공분야 에 10년 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4.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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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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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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