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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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ㆍ시정지시ㆍ개선권고 및 안전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ㆍ시정지시ㆍ개선권고 및 안전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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