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장 등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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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총괄하며, 위원회의 대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임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총괄하며, 위원회의 대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임무를 갖는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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