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ㆍ개선권고ㆍ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3. "처분 대상자"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와 조종자,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4.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8. "사실조사"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고발 등(이하 "항공사고 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9. "위반행위"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제8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나. 「항공안전법」 제132조, 「항공사업법」 제73조, 「공항시설법」 제55조,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공안전(운항ㆍ감항)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공레저스포츠 등 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항공안전감독 및 검사 결과 드러난 사항다. 그 밖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10.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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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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