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7조 (처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취소 및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외한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국장에게 과징금 부과 의뢰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국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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