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 (자문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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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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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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