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6조 (처분의 확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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