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라 다른 부서 및 부처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토록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소관부서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감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실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ㆍ항공관제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5. 비행기록장치의 음성자료 및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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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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