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라 다른 부서 및 부처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토록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위해 소관부서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감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실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항공기운항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통신기록3. 항공사고등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조종실ㆍ항공관제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5. 비행기록장치의 음성자료 및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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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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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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