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실입증 및 증거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관련자가 법령 및 관계규정 위반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처분심의 시에 위반사실 조사를 한 자로 하여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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