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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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ㆍ국직기관"이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국방부 소관 법인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ㆍ국직기관"이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국방부 소관 법인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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