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3조 (비공개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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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군사기밀 사항을 질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임을 알리고, 발언을 중단시킨 후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5조) 기획관리관은 이미 질의한 군사기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법」제118조에 따라 회의록을 배부하거나 공개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고, 대변인은 각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군사기밀 사항을 질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임을 알리고, 발언을 중단시킨 후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5조) 기획관리관은 이미 질의한 군사기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법」제118조에 따라 회의록을 배부하거나 공개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고, 대변인은 각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비공개회의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취재기자 등 비밀취급 비인가자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의원보좌직원 등 퇴실 조치2. 중계용 CCTV, 외부 음향장치, 녹화ㆍ녹음장비 전원 차단 확인3. 소관부서ㆍ기관에서 비밀자료 직접 배부 및 회의 종료 후 즉시 회수4. 구두로 답변을 할 때는 답변 전ㆍ후 비밀사항이라는 점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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