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5조 (부대ㆍ기관의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국회ㆍ정당 주요 인사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ㆍ기관 방문 업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총괄ㆍ조정한다.<img id="137280721"></img>
방문대상 부대·기관의 장은 「부대관리훈령」제3편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인사기획관 소관) 조항을 준수하여 영접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장, 국방위원장, 당대표 등 국회·정당의 주요 인사가 각급 부대 및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장·본부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방문자와 방문목적 등을 고려하여 장관(기획관리관)이 지정(요청)하는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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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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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