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5조 (부대ㆍ기관의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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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ㆍ정당 주요 인사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ㆍ기관 방문 업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국회ㆍ정당 주요 인사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ㆍ기관 방문 업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총괄ㆍ조정한다.<img id="137280721"></img>
②방문대상 부대·기관의 장은 「부대관리훈령」제3편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인사기획관 소관) 조항을 준수하여 영접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국회의장, 국방위원장, 당대표 등 국회·정당의 주요 인사가 각급 부대 및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장·본부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방문자와 방문목적 등을 고려하여 장관(기획관리관)이 지정(요청)하는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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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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