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1조 (청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청원 관련 요청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요청(전문위원 예비검토 포함)이 있을 경우, 청원 심사일정(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을 고려하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에 직접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가 늦어지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처리 추진 현황의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는 위원회 회의의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청원심사소위원회 포함)의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현장이나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청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정부로 보낸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 이를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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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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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