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8조 (국정감사ㆍ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계획서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사위 및 정보위원회 국정감사ㆍ조사 업무는 법무관리관 및 국방정보본부장이 각각 조정ㆍ통제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매년 국정감사 수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와 미리 협의한다.
③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업무보고서를 감사일 전까지 국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공개 업무보고서는 감사 당일 회의장에서 배부하고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가능한 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수감기관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수감 계획 및 주요 직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ㆍ조사기간 중 감사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 당일의 감사결과(감사상황, 질의 및 답변요지, 기타 특이사항 등)를 신속히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획관리관은 국정감사ㆍ조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경우, 요구사항 처리기한을 정하여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은 다음 국정감사 시 처리결과를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⑨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하여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제출할 때에는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조정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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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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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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