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8조 (국정감사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계획서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사위 및 정보위원회 국정감사ㆍ조사 업무는 법무관리관 및 국방정보본부장이 각각 조정ㆍ통제한다.
기획관리관은 매년 국정감사 수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와 미리 협의한다.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업무보고서를 감사일 전까지 국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공개 업무보고서는 감사 당일 회의장에서 배부하고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가능한 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수감기관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수감 계획 및 주요 직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ㆍ조사기간 중 감사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 당일의 감사결과(감사상황, 질의 및 답변요지, 기타 특이사항 등)를 신속히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국정감사ㆍ조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경우, 요구사항 처리기한을 정하여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은 다음 국정감사 시 처리결과를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하여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제출할 때에는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조정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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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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