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6조 (국회 업무ㆍ현안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에서 요청하거나 소관부서ㆍ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국방위와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ㆍ현안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 업무ㆍ현안보고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주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정책기획관은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업무ㆍ현안보고 주제를 선정하고, 국방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보고를 진행한 이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ㆍ현안보고 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2. 정책기획관은 업무보고 주제를 소관부서ㆍ기관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ㆍ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업무ㆍ현안보고서를 준비한다.
업무ㆍ현안보고서가 공개자료인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이 위원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에는 보고부서에서 위원회 개회 당일 배부하고 가능한 한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업무ㆍ현안보고는 장관 및 청장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양해를 얻은 후 기관장 외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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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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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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