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국회 관련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에 대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법무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계획예산관이 조정ㆍ통제한다.
국방부, 합참은 각 실장ㆍ본부장 단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응하고,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하며,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는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1. 요구자료와 답변의 부합성2. 불필요한 내용 포함 여부3. 데이터 현황 일치 여부4. 국방부 및 합참의 정책과 일치여부5. 장ㆍ차관급 보고 필요 여부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라 한다)의 각 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주무국장은 안건 소관 국장과 협조하여 소관 상설소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준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후속조치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심사안건이 실 단위 업무 범위를 벗어날 때는 기획조정실장(주무 : 기획관리관)이 총괄ㆍ조정한다.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2. 청원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계획예산관)
정보위원회 관련 업무의 경우, 소관기관(국방정보본부,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장의 판단에 따라 제3장, 제4장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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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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