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국회 관련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에 대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법무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계획예산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국방부, 합참은 각 실장ㆍ본부장 단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응하고,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하며,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는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1. 요구자료와 답변의 부합성2. 불필요한 내용 포함 여부3. 데이터 현황 일치 여부4. 국방부 및 합참의 정책과 일치여부5. 장ㆍ차관급 보고 필요 여부
③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라 한다)의 각 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주무국장은 안건 소관 국장과 협조하여 소관 상설소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준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후속조치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심사안건이 실 단위 업무 범위를 벗어날 때는 기획조정실장(주무 : 기획관리관)이 총괄ㆍ조정한다.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2. 청원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계획예산관)
④정보위원회 관련 업무의 경우, 소관기관(국방정보본부,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장의 판단에 따라 제3장, 제4장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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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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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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