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인사청문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인사청문회 절차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며, 그 외 자료제공과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제3장과 제4장에 따른다.
③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수행한다. 인사청문회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단장과 총괄반장, 인사반장, 언론반장을 둔다. 각 인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1. 단장(기획조정실장) : 인사청문 준비 전반에 관하여 총괄ㆍ지휘하며 각 반장을 조정ㆍ통제2. 총괄반장(기획관리관) : 청문회 준비업무를 총괄하여 국회 요구자료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종합제출, 현안 정책과제 보고 등3. 인사반장(인사기획관) : 인사청문 요청서류 준비ㆍ제출, 신상 관련 질의답변서 준비 총괄, 사무실 확보, 차량 및 인력 지원, 오찬 및 기타 지원 등4. 언론반장(대변인) : 언론 협조ㆍ보도대응, 보도자료 작성ㆍ브리핑, 언론 동향 파악 등
④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는 합참 내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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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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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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