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법률안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관리관은 법제ㆍ사법에 관한 국회 업무를 담당한다.
②법무관리관은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방위 및 기획관리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법률안 제출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③법무관리관 및 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정기 및 임시국회 대비 준비 계획서에 따라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방위와 법사위 및 당정협의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법무관리관은 법률안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⑤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법률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당정협의회의를 계획하고 기획관리관은 당정 및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대통령령, 부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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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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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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