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6조 (자료제공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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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자료제공 절차는 제17조(별표 1 참고), 제18조(별표 2 참고), 제19조(별표 3 참고), 제20조를 따른다.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2.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3. 대면설명4. 주요정책·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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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자료제공 절차는 제17조(별표 1 참고), 제18조(별표 2 참고), 제19조(별표 3 참고), 제20조를 따른다.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2.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3. 대면설명4. 주요정책·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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