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6조 (자료제공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자료제공 절차는 제17조(별표 1 참고), 제18조(별표 2 참고), 제19조(별표 3 참고), 제20조를 따른다.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2.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3. 대면설명4. 주요정책·현안 설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