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6조 (자료제공의 구분)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자료제공 절차는 제17조(별표 1 참고), 제18조(별표 2 참고), 제19조(별표 3 참고), 제20조를 따른다.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2.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3. 대면설명4. 주요정책·현안 설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서면질문 접수 |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 | | 자료 작성 | | | ⇩ | | | 보안성 검토 |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서면질문 접수 |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 | | 자료 작성 | | | ⇩ | | | 보안성 검토 |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소관부서ㆍ기관에서는 의원실에 대면설명을 하는 것으로 협조할 것 서면질문 접수 |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답변 필요 ⇩ | | |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 검토부서 협조 | | ∙요구자료 내용 공유 | ∙요구자료 내용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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