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4조 (군사기밀 제공 및 설명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 및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실로부터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된 자료제출이나 대면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 「국회법」 제21조, 제42조, 제122조 및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요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 질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에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설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설명이 가능할 경우 반드시 대면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법령상 국회에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군사기밀의 경우 이 훈령이 아닌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③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장관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대면설명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면설명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보좌직원은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배석 가능2. 소관부서·기관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방문해서 설명해야 하며,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이 설명할 경우 검토부서에서 추가로 1명 이상의 인원이 동행(검토부서에서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회협력관이 대체)3. 대면설명은 반드시 국회에 있는 의원실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설명 후 자료는 회수4. 국회 측의 설명청취자는 반드시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국회 설명용)를 작성해야 하며, 설명 과정에서 청취자가 보안서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즉각 설명을 중단해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철수 조치5. 그 외 보안 조치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준수
⑤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자료제공 및 설명요청에 대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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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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