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7조 (국회 회의 실제질의와 서면질의에 대한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회의 전까지 의원별 실제질의 내용 및 요지를 최대한 확보 또는 예상하여 소관부서ㆍ기관에게 통보한다. 기획관리관은 질의가 각 군 또는 소속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질의가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ㆍ기관은 기획관리관실이 통보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즉시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ㆍ기관이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부서 검토 이후 답변서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우선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한 이후 검토부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③기획관리관은 국회 회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요구받거나 약속한 사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소관부서ㆍ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국회 질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국회 회의가 법사위 또는 예결위인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법무관리관 또는 계획예산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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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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