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5조 (국회 회의 참석 대상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ㆍ기관의 국ㆍ부장급 이상 직위자 중 기획관리관이 지정하는 인원은 국회 회의에서의 보고 또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해당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회의 중 법사위 참석대상자는 법무관리관, 예결위 참석 대상자는 계획예산관이 지정한다.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은 현장 모니터링 및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해당 국회 회의에 참석한다.1. 현장 모니터 및 총괄ㆍ조정ㆍ통제요원 : 기획관리관실 국회 업무 담당 실무요원 약간명2. 사무실 등과 자료 송ㆍ수신체계 유지요원 : 국방부 실 단위 각 1명 및 합참 본부 단위 각 1명, 각 군 본부 단위 각 1명
국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회방송 또는 국방부의 국회방송시스템, 인터넷 의사 중계시스템(인터넷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체제를 유지하다가, 조치가 필요한 소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FAX, 전화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국회에 참석한 직원을 통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기획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 참석 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법사위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이, 예결위의 경우에는 계획예산관이 참석 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획관리관은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위원회에 국방관계관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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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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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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