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9조 (당정협의 및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정협의 대상 업무는 미리 기획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정협의를 실시하되 정책 입안단계부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며 정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당정협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설명한다.
②특별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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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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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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