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9조 (당정협의 및 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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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정협의 대상 업무는 미리 기획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정협의를 실시하되 정책 입안단계부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며 정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당정협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설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정협의 대상 업무는 미리 기획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정협의를 실시하되 정책 입안단계부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며 정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당정협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설명한다.
②특별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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