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4조 (군사기밀 언론공개 시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군사기밀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의원 및 해당 언론사에 보도금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