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4조 (군사기밀 언론공개 시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군사기밀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의원 및 해당 언론사에 보도금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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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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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