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주요정책·현안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이 발생한 경우 국회 및 정당에 이를 적기에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쟁점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기관은 주요정책·현안에 대하여 국회·정당 등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긴급 전파망을 활용할 수 있다.
소관부서·기관은 주요 국방정책 추진 현황 또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상황 관련 언론브리핑 이전에 국회·정당의 주요 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긴급 전파망을 활용할 수 있다.
소관부서·기관은 대외 배포용으로 간행물 등을 제작할 경우 국회 및 정당에 이를 미리 설명·배포한다.
소관부서·기관은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 여·야 간사, 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수석 전문위원 등 주요 인사에게 대면설명을 할 때는 보안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장관 보고 후 제19조를 준수하여 대면설명을 진행해야 하며, 설명시기·대상·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기관의 공보담당 부서장은 국회·정당과의 상시협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관에게 주간 보도계획, 정례 브리핑계획 등을 수시로 통보한다.
소관부서·기관에서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물론 대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부서·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을 임의로 대면설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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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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