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정책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당에 제출할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제3장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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