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9조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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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③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관련 법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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