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9조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관련 법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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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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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