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9조의2 (가중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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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동일 보직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동일 보직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신분상 조치에 대한 가중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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