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매년 1월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 목적 및 필요성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횟수3. 감사 사항4. 감사 방법5. 감사 시기 및 기간6. 감사반 편성7.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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