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매년 1월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 목적 및 필요성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횟수3. 감사 사항4. 감사 방법5. 감사 시기 및 기간6. 감사반 편성7.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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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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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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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