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30조 (감사담당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연간 교육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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