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0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재심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법 및 그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관은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감사관은 재심의 사건의 처리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를 신청한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감사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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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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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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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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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