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0조 (감사실시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등을 피감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7 각호 삭제 2014. 4. 28.〉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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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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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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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