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0조 (감사실시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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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등을 피감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7 각호 삭제 20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등을 피감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7 각호 삭제 2014. 4. 28.〉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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