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5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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